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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3:2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우 암로 296번 길의 골목길에서 나와 맞은편에 있는 우 암로 295번 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우 암로 296번 길과 우 암로 295번 길 사이에는 ' 우 암로‘ 가 있고 그 우 암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편리를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우회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우 암로 296번 길에서 나와 그대로 직진하여 우 암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보건대학 쪽에서 가양 4가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면 부위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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