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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8703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C㈜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시행사이던 C㈜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피고 A㈜은 2014. 2. 3.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특약사항 제2항에 정한 ‘C㈜의 원고에 대한 사무실 운영경비 및 보상금’으로 2012. 12.부터 매달 1,000만 원씩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약정금으로,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34개월분(2012. 12.부터 2015. 9.까지) 상당액 3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가 C㈜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시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중 5,000만 원은 위 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계약 체결 후 1주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잔금을 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원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중단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로써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운영경비 및 보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A㈜이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운영경비 및 보상금 명목의 돈은, ‘피고들 측의 귀책사유로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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