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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3 2013가합200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로부터 연화제(프라이머, 이하 ‘연화제’라고만 한다)와 경화제를 납품받아 이를 이용하여 PVC 필름을 제작한 후 가구 등 제작업체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위 PVC 필름이 가구 등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위 제작업체들은 원고를 상대로 합계 311,961,651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한편, 원고가 제작한 PVC 필름 중 피고의 연화제와 경화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제품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위 ‘떨어짐 현상’은 피고가 납품한 연화제와 경화제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납품한 연화제와 경화제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제작한 PVC 필름에 ‘떨어짐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식회사 경동실업반월(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경동실업,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연화제와 경화제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1. 2.경부터 2012. 6.경까지 원고에게 연화제와 경화제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와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일부 임원이 중복되나, 두 회사의 회계와 운영이 분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연화제와 경화제를 납품한 거래상대방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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