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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220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63,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된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잔존 미수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41,963,6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4. 30.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주장하나, 위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파산 전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이 2012. 12. 27. 위 피고의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였다

거나 원고의 청구가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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