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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3 2018가합1085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735,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이유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본소), 24194(반소)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당이득금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1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위 돈에 대한 이행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5. 9. 25.부터 2018. 12. 1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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