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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합1772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568,278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1.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B는 2011. 3. 29. 피고와 서울 종로구 C 지상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8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은 2011. 11. 30. 지체상금율은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4. 5.부터 2011. 9. 28.까지 합계 752,000,000원의 공사비를 지급받았으나, 2011. 9. 21. 골조공사만을 마친 상태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1. 12. 27. B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와 함께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금 281,750,000원[= 기지급 공사비 752,000,000원 - (계약금액 825,000,000원 × 기성율 57%)], ② 지체상금 223,575,000원[= 계약금액 825,000,000원 × 지체상금율 1/1,000 × 지체기간 271일(준공예정일 다음날인 2011. 12. 1.부터 예상준공일인 2012. 10. 14.까지 319일에서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892 증거보전 신청을 지연하여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48일을 공제)], ③ 하자보수비 84,243,278원(= 변경시공 부분을 제외한 결함발생 부위에 대한 하자보수비 16,243,278원 구조상의 흠결 및 변경시공 관련 하자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68,000,000원) 합계 589,568,278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상금채무 발생일 다음날인 2012. 10. 1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만, 위 원상회복의무, 지체상금채무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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