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5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01:38경 평택시 지산동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도 잠을 자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 동기 및 경위, 1회 벌금형 불리한 정상 : 1회 동종 처벌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