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10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21:59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홍삼당 앞 교차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C 운전의 D 매그너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1. 23:42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위 경찰서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