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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1 2013고단2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0. 21:00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2 센텀파크아파트 206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 섭자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7경 부산 남구 용호동 섭자리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 유람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20. 22:37경 부산 남구 용호동 유람선터미널 앞 도로에서 D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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