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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9 2020고단39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대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 아는 사람이 있는데 선불 폰 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준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B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통장사진 등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유심 2개 (C, D)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휴대전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6만 원에 불과 한 점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소위 ‘ 대포 폰’ 등의 다른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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