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고정138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강릉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부천 오정구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 당 15~20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인 C(KT 알뜰 폰 )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앞면과 피고인 얼굴 사진을 찍어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하여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그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