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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읍 동명 1길 11에 있는 캡틴하우스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명월 사거리까지 1km 정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4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 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2013. 4. 2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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