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1. 2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및 임시 마약류를 취급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광고 피고인은 2018. 7. 2. 15:41 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에 ‘D’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 귀한 술 ㅍ ㆍㆍ” 이라는 내용의 필로폰 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3. 저녁 경 대구 중구 E 건물 앞길에서 B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B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23. 저녁 경 김천시 F 소재 ‘G’ 모텔 408호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