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17. 8.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78』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사실은 마약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함께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G ’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 명반’ 을 마약류로 속여 팔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및 임시 마약류를 취급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4.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 플 리 케이 션인 ‘G ’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속칭 ‘ 필로폰’ 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 아이스 작대기 있다 능, 얼음 있어요,
시원한 아이스 얼음 있어요
” 등과 같은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나. 사기 및 사기 미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4. 경 안동시 어느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광고를 보고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으로 연락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