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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7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전기통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8. 17:4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대전방향 약 400m를 지난 곳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7g 상당을 현금 7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9. 21:00 경 양산시 D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 광고 피고인은 2020. 11. 10. 01:45 경 양산시 D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앙팅 즐 팅’ 채팅 어플에 접속한 후 ‘F’ 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다른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 시원한 술 같이 한 잔해요 여성 분만요” 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필로폰 투약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0. 19:38 경 부산 사상구 G 호텔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 운전석 상단 수납장 내에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55g 상당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마약류 광고 게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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