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9. 경 인터넷 C 게시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6. 9. 13. 20:02 경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성명 불상 자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4. 경 인터넷 C 게시판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대로 성남시 G 역 근처에 식당 문 옆에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넣은 담배갑을 놓아 두었고, 성명 불상자가 G 역 근처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6g 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5. 새벽 경 광주 광산구 H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종이컵에 넣은 다음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종이컵에 넣은 다음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1.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