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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02 2019나12565
예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의 “원고(선정당사자)”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로, 제2면 아래부터 1행, 제4면 12행 및 15행의 각 “원고”를 “원고 등”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4면 11행의 “구체적이지 못한 점”과 “등에”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갑 제1호증으로 제출된 수신 해지계좌 조회(이하 ‘이 사건 조회’라고 한다)는 그 문서의 명칭과 같이 이미 해지되어 예금 잔액이 지급된 망인 명의 예금계좌의 계좌번호, 개설일, 해지일, 해지 당시 지급금을 조회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면인 점, ⑥ 원고 등은 이 사건 조회에 기재된 17개 계좌의 해지지급금 란 기재 각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해당 해지일자에 해지지급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각 출금전표가 작성되어 있고, 위 각 출금전표에는 망인이 계좌개설 당시 사용한 인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⑦ 이 사건 조회의 발급업무를 처리한 증인 F는 ‘10년 전에 해지된 금액은 전산으로 조회하면 0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일이 계좌를 조회하여 해지지급금을 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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