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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8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6. 9. 7.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수원역 지점 부근의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가지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 산 도스 졸 피 뎀 정’ 28 정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나. 2016. 9. 8. 14:00 경 수원시 고등 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B로부터 위 ‘ 산 도스 졸 피 뎀 정’ 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 산 도스 졸 피 뎀 정’ 10 정을 다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위 ‘ 제 1의 가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 산 도스 졸 피 뎀 정’ 28 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고,

나. 2016. 9. 7. 23:3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길에 주차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 산 도스 졸 피 뎀 정’ 2 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다. 위 ‘ 제 1의 나 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 산 도스 졸 피 뎀 정’ 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하면서 A에게 ‘ 산 도스 졸 피 뎀 정’ 10 정을 다시 교부해 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졸 피 뎀, H 사진 등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등 소변 등 마약류 정밀시험 결과 감정 회보서), 각 국과수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졸 피 뎀 10 정을 피의자들이 수수한 시점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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