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1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졸 피 뎀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 20:3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 구치소 B 번 방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C가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1 정을 C로부터 건네받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1. 경부터 2017.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졸 피 뎀 6 정을 투약하였다.
나. 졸 피 뎀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10. 7. 20:30 경부터 2017. 10. 28. 20:30 경 사이 위 1의 가항에 있는 대구 구치소 B 번 방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C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6 정과 그 성분이 있는 가루약 0.09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소 지하였다.
2.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2. 7. 16: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현금 28만 원, F 직불카드 1매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7. 16:45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에서,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