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79』 피고인은 2016. 9. 2. 04:00 경 서귀포시 하모 중앙로 32에 있는 서귀포시 축산 농협 대정 지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귀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E에 의해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 받자 D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면서 “ 너 이리 와 봐. ”라고 큰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쪽 턱 부분을 1 회 밀쳤으며,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던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1』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F에서 ‘G PC 게임 방’ 이라는 상호로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8. 28. 02:45 경 위 PC 방에 청소년인 H(17 세) 과 I(17 세) 을 출입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79』
1. 증인 E의 증언
1. 관련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였고 공무원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 하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공무집행 방해 사실이 인정된다.]
『2017 고단 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2호, 제 28조 제 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