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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4 2018노4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8. 31.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PC 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인은 당시 PC 방 카운터 안쪽 밑에서 누운 채 잠을 잤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것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 03: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 방 ’에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인 G(16 세), H(16 세), I(14 세), J(14 세), K(14 세) 을 출입시켰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자인 서가 있으나, 위 자인 서의 기재 내용도 ‘ 미성년자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음’ 이라고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증인 H은 증인이 친구들과 PC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자고 있었고, 게임을 하다 중간에 화장실을 갈 때에도 피고인이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 당시 피고인이 카운터 안쪽 밑에서 누운 채 자고 있었으며 경찰관의 인기척에도 아랑곳 않고 피씨방 안쪽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상대로 얘기 도중 카운터 밑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바( 증거기록 제 29 면), 위 자인 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 임을 알고서 청소년 출입시간에 출입시켰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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