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1. 03:30 경 청소년인 D(17 세) 을 위 PC 방에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의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2호, 제 28조 제 7호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이 성년 임을 확인한 F의 사촌 동생이라고 하여 출입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28조 제 7호는 게임 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 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 법 시행령 제 16조는 제 2호에서 복합 유통 게임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하면서( 본문),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 ㆍ 후견인 ㆍ 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 ㆍ 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단서)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법률의 취지와 PC 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 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보호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