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2006. 7. 26.자 H마을회 임원회 결의서는 C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위조된 것이고, 2006. 8. 30. 및 2006. 11. 11. 마을 임원회가 개최된 적이 되어 2006. 8. 30.자 및 2006. 11. 11.자 각 H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역시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C, D, E(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무고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도중 뿐만 아니라 종료 후에도 이들에 대해 또다시 무고를 하는 등 끊임없이 피고소인들을 괴롭힌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구형: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의 고소내용이 허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피고소인들을 무고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한 무고 및 위증의 점으로 재판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