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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9 2020고단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F 외 2명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18. 12. 28.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자, 2019. 3. 초순경 김포시 풍무동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법무사가 고등검찰청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항고사건 담당 수사관을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해서 피고소인들을 구속시켜 주겠다. 청탁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비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탁을 통해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구속 수사를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H은행 계좌로 청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5)

1. 소송기록 사본(순번 26)

1. 녹음파일 녹취서 6부

1. 송금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소인들을 구속시켜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위 범행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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