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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5.27.선고 2012고단1257 판결
무고
사건

2012고단1257 무고

피고인

정○○ ( 46 * * * * - 24 * * * * * ) , 농업

주거 대전 대덕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대덕구 이하 생략

검사

형진휘 ( 기소 ) , 김지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소희 ( 국선 )

판결선고

2013 . 5 . 27 .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0 . 11 . 25 .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 결이 2011 . 6 . 9 . 확정되어 2011 . 7 . 27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

[ 범죄사실 ]

1 . 2010 . 11 . 15 . 무고의 점

피고인은 김①① , 송◎ ◎ , 이●●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 던 중인 2010 . 11 . 15경 성명불상 법무사사무실에서 김①① , 송◎◎ , 이●●을 형사처 벌 받게 할 목적으로 김①① , 송◎◎ , 이●●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송◎◎ , 김①① , 이●●으로 ( 김□□도 피고소인으로 기재 ) , 고소죄명을 송◎◎ , 이●●은 위증으로 , 김①①은 사문서위조 , 위증으로 , 고소내용은 “ 피고소인 등은 상서동 마을회 임원들의 임원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임원회 명단을 이용하여 2006 . 7 . 26 . , 2006 . 8 . 30 . 자 및 2006 . 11 . 11 . 자 마을회 임 원회 결의서를 위조하였는데도 대전지방법원 009 2009고단2281호 사건에서 2009 . 10 . 22 . 피고소인들은 판사님께 거짓말을 하였고 . . . 위 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 후 송◎◎ , 김①① , 이●●은 결의서 등을 위조를 아니하였다고 위증을 한 것입니 다 . . . 송◎◎ , 김①① , 이 ●●을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요 ” 라는 것이었다 .

그러나 사실은 김①①은 2006 . 7 . 26자 , 2006 . 8 . 30 . 자 , 2006 . 11 . 11 . 자 상서동 ( 산 막 )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 김①① , 송◎◎ , 이●●은 대전지방법 원 2009고단2281호 피고인의 무고 , 위증죄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여부와 관련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은 2010 . 11 . 15 .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김①① , 송◎◎ , 이●●을 각각 무고하였다 .

2 . 2010 . 12 . 21 .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0 . 12 . 불상일경 김①① , 이●● 등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법정구속되어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임에도 김①① , 이●●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김①① , 이●●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김①① , 이●●으로 하고 , 죄명을 김①①은 사문서위조 , 위증 으로 , 이●●은 위증으로 하며 , 고소장의 내용은 “ 피고소인 등은 마을회 임원들의 임원 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①①이 소지하고 있던 임원회 명단을 이용하여 2006년 8 월 30자 및 2006년 11월 11월자에 개인적 또는 세입자 분배는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 다고 허위 결의서를 작성하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허위증 언을 하였습니다 . . . ” 라는 것이었다 .

그러나 사실은 김①①은 2006 . 7 . 26자 , 2006 . 8 . 30 . 자 , 2006 . 11 . 11 . 자 상서동 ( 산 막 )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 김①① , 이●●은 대전지방법원 2007 나13792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또는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호 피고인의 무 고 , 위증죄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 여 부와 관련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 12 . 21 .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 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김①① , 이●●를 각각 무고하 였다 .

3 . 2011 . 8 . 12 . 무고의 점

피고인은 김①① , 송◎◎ , 이 ●●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2011 . 7 . 27 .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임에도 2011 . 8 .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김①① , 송◎◎ , 이●●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위 무고죄와 동일한 취지로 김①① , 송◎◎ , 이●●에 대한 허위 내용 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김①① , 송◎◎ , 이●●으로 하고 ( 김□□ , 이●●도 본건 고 소의 다른 피고소인이나 김①① , 송◎◎ , 이●●으로 공소사실 한정 ) , 죄명을 피고소인 송◎◎ , 이●●은 위증죄 , 피고소인 김D①은 사문서위조 , 위증 , 횡령1 ) 으로 하며 , 고소 사실을 “ 피고소인 등은 상서동 마을회 임원들의 임원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 고 있던 임원회 명단을 이용하여 2006 . 7 . 26 . , 2006 . 8 . 30 . 자 및 2006 . 11 . 11 . 자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를 위조하였는데도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호 사건에서 2009 . 10 . 22 . 피고소인들은 판사님께 거짓말을 하였다 ” 라는 것이었다 .

그러나 사실은 김①①은 위 2006 . 7 . 26자 , 2006 . 8 . 30 . 자 , 2006 . 11 . 11 . 자 상서동 ( 산막 )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 김 ①① , 송◎◎ , 이 ●●은 대전지 방법원 2007나13792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또는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호 피고인의 무고 , 위증죄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마을회 임원회 결의 서 위조 여부와 관련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은 2011 . 8 . 12 .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김①① , 송◎ ◎ , 이●●을 각각 무고하였 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 임O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김DD , 송◎◎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이●● 진술 부분 포함 )

1 . 송◎◎ , 김DD , 이●● 작성의 고소장

1 . 각 고소장 사본 ( 수사기록 제494 , 505 , 602쪽 )

1 . 대법원 2011도4586 판결문 사본 ( 수사기록 제618쪽 )

1 . 송◎◎ , 김 ①① , 이●●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 수사기록 제552 , 564 , 588 1 . 2006 . 7 . 6 . 자 , 2006 . 8 . 30 . 자 , 2006 . 11 . 11 . 자 각 결의서 사본 ( 수사기록 제852 ,

858 , 861쪽 )

1 . 판시 전과 : 위 대법원 2011도4586 판결문 사본 및 수용 ( 출소 ) 증명서 사본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 거 자료가 되므로 ,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 12 . 24 .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은 ① 2008 . 6 . 17 . “ 김①①이 2006 . 8 . 30 . 자 및 2006 . 11 . 11 . 자 상서동 ( 산막 ) 마을회임원회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 이 ●● 이 대전지방법원 2007나13792 사건에서 위증하였다 ” 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 2008 . 6 . 18 . 경 대덕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고 , ② 2008 . 10 . 27 . “ 송◎◎ , 김①①이 2006 . 7 . 26 . 자 상서동 ( 산막 )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를 위조하고 , 2006 . 8 . 30 . 자 및 2006 . 11 . 11 . 자 상서동 ( 산막 ) 마을회임원회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대덕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으며 , ③ 2008 . 11 . 12 . “ 송◎◎가 대전지방법원 2007나13792 사건에서 위증하였다 ” 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대덕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되었고 , 2010 . 11 . 25 .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 판결 ) ,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 3 . 31 .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 대전지방법원 2010도2949 판결 ) ,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 6 . 9 . 그 상고가 기각된 사실 ( 대법원 2011도1586 판결 ) 이 인정되는데 ,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고소 사실이 허위 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 위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 사건에서의 김①① , 송◎ ⑥ , 이●●의 증언 등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된 고소 내용은 위 사건에서 허위로 확정된 고소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며 , 김①① , 송◎◎ , 이●●이 위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 사건에서 위증하 였다는 고소 내용 또한 위 사건에서 허위로 확정된 고소 사실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 다 .

이와 같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 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김 ①① , 송◎◎ , 이●●을 위 범죄사실 기재 와 같이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 피고인에 대한 위 대법원 2011도4586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채용하기 어 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상상적 경합

1 . 누범가중 (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

1 . 경합범처리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확정된 형사재판의 결과까지 다투면서 무고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 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피고소인들 측과 대립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 가정환경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신종오

주석

1 ) 죄명에 “ 횡령 ” 이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사실에는 횡령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 김□□에 대한 고소죄명과 혼동하여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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