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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70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오른쪽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55.5만 원을 계좌송금하였다.

원고는 또한, ① 2015. 7. 21. 피고의 처남 C 계좌로 600만 원을, ② 2015. 8. 3. 피고의 처인 D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총 송금액은 3,255.5만 원이다.

위와 같은 계좌송금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원고는 위 돈이 전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다.

둘 사이에 금전수수 명목을 뒷받침할 차용증 등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대여), 투자, 증여, 변제, 보관이나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대여)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

거나 또는 송금 명목이 대여금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대여 주장에 관하여 다투는 때에는 그러한 송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 즉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원고의 대여 주장에 관하여 송금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① 2015. 7. 21.자 송금액 600만 원: 인정 이 부분 송금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조사된 내용[2018. 10. 30.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 22.자로 외국 유학을 떠나는 처남 C에게 유학 보조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송금을 부탁하여 원고가 600만 원을 C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빌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위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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