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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2가합4902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10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08년 초경 원고에게 투자제안서(갑 제1호증)와 동업계약서(갑 제2호증) 등을 제시하면서 필리핀 힐루퉁안(Hilutungan) 국립해양공원 및 그 부대시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당시 피고는 직접 작성한 수익예상분석표(갑 제3호증)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사업에서 첫 해에 633,600,000원, 다음 해에 1,273,200,000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28.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사이 기간 동안에 피고에게 합계 391,500,000원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청구금액 378,000,000원 - 원고가 2013. 3. 2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에게 지급한 투자금에서 제외하기로 인정한 2008. 2. 28.자 송금액 3천만 원 피고가 답변서에서 자인하고 있는 2008. 5. 6.자 송금액 1천만 원 원고가 2013. 6. 19.자 준비서면에서 추가한 C 명의의 송금액 합계 33,500,000원 과 미국화 1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초기에 200~300만 원 정도를 투자수익금이라며 지급한 이래 이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에게 위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 사용처, 수익 발생 현황, 수익 배분 현황 등의 제반사정을 보고하고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나. 이에 주위적으로, 피고가 위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 배분의무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378,000,000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하 “이 사건 1 주위적 청구”라 한다). 다.

주위적 및 선택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투자계약을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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