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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33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6. 8. 10. 합계 660만 원, ② 2016. 8. 26. 400만 원, ③ 2016. 9. 6. 1,000만 원, ④ 2016. 11. 4.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다툼 없다.

위 돈이 모두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돈이 실제로 ‘대여금’인지 및 원고가 돈을 빌려준 것인지 맞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다음과 같은 법리를 확고히 정립해 놓았다.

즉,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대여), 투자, 증여, 변제, 보관이나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대여)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

거나 또는 송금 명목이 대여금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대여 주장에 관하여 다투는 때에는 그러한 송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 즉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최초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8. 10.자 송금액 합계 660만 원(600만 원과 60만 원을 분리하여 송금하였다. 갑 1호증)과 관련하여, 피고와 거래관계가 있던 C과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화가 이루어졌고(‘D’은 C과 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원고의 대표자인 E의 친형이다),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 8. 10.자 송금액 66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금액으로는 보기 어렵다.

C의 지시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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