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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4 2020노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및 피해자 아버지의 각 진술,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4. 21:09경 시흥시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놀이방에서, 부모와 떨어져 전자오락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세)를 발견하고, 장난감을 건네주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뻗은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 피해자가 양손으로 치마를 잡고 무릎 쪽으로 내리는 행동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까지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음순을 만졌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언어표현력이 부족함을 감안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단편적이어서 신빙성을 판단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지, 피해자의 치마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는지 등을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단순히 ‘음순을 만졌다’는 표현을 반복하거나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④ 피해자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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