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11. 20:45 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168 내부 순환도로 홍지문 터널 안에서, 피해자 D(67 세) 가 운행하는 E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성북구 월계 역으로 가 던 중,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피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행 중인 위 택시 운전대를 잡아 돌려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급정차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을 부러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귀의 표재성 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룸 미러 1개 및 요금 정산 카드 단말기 1대 등을 손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손 괴물(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