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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합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30. 22:40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작 천정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53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언 양 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74,030원 상당의 택시 미터기, 카드 단말기, 빈 차등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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