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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1. 19:15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6 세) 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중구 항동 7가 52-8에 있는 신흥보증기금 사거리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폭행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연안 파출소 방면으로 차량을 출발하자, “이 새끼 다 부셔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뒷좌석에서 몸을 숙여 앞으로 내밀면서 택시 의 룸 미러 및 빈 차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벌금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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