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9. 15. 03:00 경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 마 송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C(56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김포시 통 진 읍 서 암리 347-3 원형 교차로 앞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부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C이 택시를 세우고 바깥으로 나와 도망을 가자 택시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합자회사 진명 택시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로드 캠 블 랙 박스 1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