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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정1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5: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180 마두 역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피해자 B(56 세) 이 운전하는 33번 버스에서 환 승을 위해 하차 지점 이전에 미리 교통카드를 찍은 것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추가요금을 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아침부터 재수 없네.

"라고 말하고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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