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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60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8. 08: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사우나에서 피해자 D(59 세) 과 목욕 예절 문제로 다투던 중 같은 사우나 회원 등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큰소리로 “ 병원장이나 하는 사람이 목욕을 더럽게 한다” 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사우나 탈의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모욕 행위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 아침부터 재수 없게 한다”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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