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1378』 피고인은 2016. 1. 11. 06:29 경부터 같은 날 07:03 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교회 ’에 이르러 그 곳 시정되지 아니한 교회 출입문을 열고 2 층 사무실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헌금 함의 헌금 투입구에 손을 넣어 3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I,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갤 럭 시 노트 스마트 폰 관련, 일출 일몰 시간 확인)
1. 압수 조서 [2016 고단 13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형법 제 330조 -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점유 이탈물 횡령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2016 년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범행 중 일부로 보인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일부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