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14. 12. 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고양시 덕양구 D 교회 건물 신축공사 건을 소개해 주어, 2015. 1. 21. 경 피해자와 건축 주인 위 D 교회 간에 교회 건물 신축공사 계약이 성사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15. 2. 17.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본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소속 전무 F에게 “ 내가 D 교 회로부터 공사를 수급해 오는 과정에서 교회에 헌금 5,000만 원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C 측에서 부담해 주어야 할 것 같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D 교회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헌금 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받아낸 금원을, 자신에게 위 공사를 소개해 준 G 건설 측에 챙겨주기로 한 소개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소속 위 F으로부터 2015. 3. 17. 경 교회 헌금 명목의 금원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소속되어 일하던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이체 받고, J(K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거쳐, 2015. 3. 18.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L가 사용하는 M 명의의 농협 계좌 (N) 로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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