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367』
1. 피고인은 2015. 7. 3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모텔 108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올린 물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갤 럭 시 노트 4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30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30. 경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8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73』
2. 피고인은 2015. 8.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 장터를 통해서 연락이 온 피해자 G에게 YNK4 자전거를 판매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 (I) 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마치 아이 폰 6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 (I) 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367]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61번) [2016 고단 3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