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소형 손전등 1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3.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1. 23:30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점 앞에 이르러, 위 상점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밑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10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 04:00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579,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품 1 ‘20. 3. 31. 23:30 거제시 B에 있는 ‘D’ 상점 시정되지 않은 여자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 C 현금 약 100,000원 2 ‘20. 6. 13. 20:25 거제시 E에 있는 ‘F’ 사무실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 G 현금 약 250,000원 3 ‘20. 6. 15. 22:14 거제시 H에 있는, ‘I’ 카페 시정되지 않은 남자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 J 현금 약 1,000,000원 4 ‘20. 6. 27. 02:30 거제시 B에 있는 ‘D’ 상점 시정되지 않은 여자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 C 현금 약 150,000원 5 ‘20. 7. 2. 04:00 거제시 K에 있는, ‘L’ 식당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 M 현금 약 79,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소형 손전등(증 3호증)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화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