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7:11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2006. 6. 출생)이 혼자 그네를 타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다가 “그네를 밀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의 왼쪽 앞으로 이동하여 쭈그리고 앉아 “왜 혼자 놀고 있어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야지”라며 갑자기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감싸 위 아래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하여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서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진료소견서 첨부,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진료기록부 및 소견서 첨부, 판결문 첨부, CCTV 자료 중요 장면 캡쳐)
1. 청구전조사 회보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선천적인 지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도덕적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