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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해 수리비 612,9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2012. 4. 17. 05:00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에 있는 금성아파트 주차장에 G 소유의 E 트라제 승합차를 주차하였고, 위 승합차 우측에는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2) D은 2012. 4. 17. 17:25경 출근을 하기 위해 위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려고 하던 중 위 차량 우측 앞 전조등이 파손되어 차량 전면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당시 위 포터 화물차는 위 트라제 승합차 좌측에 주차되어 있었다.

3 D이 일단 출근을 한 후 현장에 다시 와보니 위 포터 화물차는 처음에 위 트라제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자리 뒤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D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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