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우성아파트 쪽에서 웅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주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921,4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다른 사람 명의로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9. 창원시 진해구 덕산로51번길 12에 있는 자은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후 자은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15:30경 같은 구 여좌동에 있는 진해도서관 4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의 인적사항을 출력한 후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