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1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북구 매곡동에 있는 한양 마트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모텔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매 곡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냉 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튕기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맥스 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 인의 위 아반 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