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 룡 사거리 앞 도로를 소 룡 삼거리 방면에서 나 운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사거리에는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정차되어 있는 선행 차량 뒤에 안전하게 정차한 후,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어눌하게 할 정도로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로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후면 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