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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나2231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3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2. 4. 18.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31. 30,000,000원, 2012. 4. 1. 20,000,000원, 2012. 4. 9. 10,000,000원 및 2012. 4. 30. 720,000,000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 등으로 합계 78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금에는 기왕에 지체되고 있던 임대료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왕에 차용하였던 차용금의 변제금 합계액인 4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한편, 위와 같은 거래 도중인 2012. 4. 26. 원고가 처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등기 업무를 수임 받은 D 법무사 사무실에 송금하여 주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2. 4. 1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80,000,000원(매매대금 740,000,000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및 차용금 4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취등록세 등에 필요한 돈 40,000,000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4. 26. 처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D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등록세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672,000원을 원고가 위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여야 하는 돈의 일부로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차용금 39,3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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