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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1229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605.14㎡, 2층 604.16㎡,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6745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2011. 11.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임대보증금 180,000,000원 차감된 연체임대료 등 26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2011. 12. 20.까지, 40,000,000원을 2012. 1. 20.까지, 40,000,000원을 2012. 2. 20.까지, 100,000,000원을 2012. 3. 22.까지, 40,000,000원을 2012. 4. 20.까지, 40,000,000원을 2012. 5. 20.까지, 140,000,000원을 2012. 6. 12.까지 각 지급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80,000,000원(위 1항에 기재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33,000,000원, 임대기간 2012. 6. 13.부터 2017. 6.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월 임차료의 연체금액 합계액이 132,000, 000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부동산을 원상 복구하여 인도하고, (2) 위 인도 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과 관련한 필요비, 유익비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부동산 내에 있는 동산 등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그 동산 등은 원고의 소유로 귀속시킨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의 금원을 단 1회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임대차부동산을 원상 복구하여 인도하고, (2) 2011. 8. 13.부터 이 사건 임대차부동산 인도 시까지 매월 3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단, 2011. 10. 13.이후부터 인도 시까지 피고가 지급한 금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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