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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4 2015가단717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2.경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510동 1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D 명의로 경락받아 원고에게 양도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2. 1. 11.부터 2012. 9. 2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경매잔금, 취등록세 등 명목으로 합계 92,134,520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실제로 위 명목으로 소요한 비용은 같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881,569원에 불과하다.

순번 명목 원고가 지급한 비용 실제 소요된 비용 1 낙찰대금 50,000,000 47,770,000 2 대출이자 5,400,000 3,797,259 3 피고가 부담한 나머지 낙찰대금에 대한 이자 및 의료보험 등 비용 2,100,000 2,100,000 4 전 소유자 명도비용 2,460,000 2,000,000 5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등 1,159,310 1,159,310 6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 31,015,210 7,055,000 합계 92,134,520 63,881,569 따라서 그 차액인 28,252,951원(= 92,134,520원 - 63,881,569원) 상당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 11.부터 2012. 5.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67,800,000원을, 2012. 9. 18.경 2,900,000원을, 2012. 9. 25.경 D 명의 계좌로 21,434,520원 합계 92,134,52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가 위 금원 중 47,77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대금으로, 7,055,000원은 취등록세 및 법무사비용으로, 2,000,000원은 전 소유자 이사비용으로, 959,310원은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로, 200,000원은 전 소유자에게 송금한 아파트 선수금으로 합계 57,984,310원을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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