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0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8.경부터 2007. 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교회의 교육관 및 주차장 증축공사를 담당한 ㈜D 현장소장으로서, 인부ㆍ자재 관리 및 위 교회로부터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분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D은 2006. 9. 28.경 서울 금천구 E건물 806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위 증축공사 중 석재부착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피고인은 2006. 12. 29.경부터 2007. 2. 27.경까지 C교회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3,500만 원을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의 추가공사대금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2.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G로부터 위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교회 공사대금 담당 H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변경견적서, 통고서, 확인서, 교육관 추가공사 정산내역서, 합의서, 영수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