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24 2015가단21359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종교단체 C교회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C교회 교육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주식회사 석촌(이하 ‘석촌’이라고만 한다)에게 공사대금 382,8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석촌에게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석재를 납품하였다.

다. 석촌은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4. 12. 18.까지 석촌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에 추가 공사대금 46,200,000원을 합한 429,000,000 중 341,9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4. 9.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석촌에 대한 석재대금 150,000,000원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석재대금 96,638,1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피고가 2014. 4. 9.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직불 약정을 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직불동의서 사본)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직불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증언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위와 같은 직불 동의가 있은 후에도 피고는 원고가 아닌 석촌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역시 위 직불동의 일자 이후 피고가 아닌 석촌으로부터 원고의 석재 대금 150,000,000원 중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석촌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