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3노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재)D 유지재단 E 교회로부터 ‘E 교회 성전 신축공사’를, 의료법인 G로부터 ‘I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각 실제 수급한 자로 명의대여자가 아니고, 가사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수주하였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면허대여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C이 실질적으로 위 각 현장을 관리ㆍ감독한 이상 피고인이 C과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C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C은 위 각 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추후 돈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동업관계에 있었고, 동업자 중 1인인 피고인이 용도와 목적이 공사대금으로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재)D 유지재단 E 교회로부터 수급한 서울 서대문구 F 외 27필지 지상 ‘E 교회 성전 신축공사’와 의료법인 G로부터 수급한 안성시 H 외 12필지 지상 ‘I 요양병원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기성금 중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공사현장에서 공사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보관,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⑴ 피고인은 2007. 5. 17. 위 E 교회 성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경비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arrow